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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에게 공제 몰아주면 끝?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실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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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토해내야 합니까?" 맞벌이 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제대로 신고하는 법 1월이 되면 연말정산 확인하기가 두려운 분들, 참 많으시죠?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여러 종류의 공제를 나누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최적으로 설정하고 한 푼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는지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물가는 미친듯이 오르고 대출 이자는 숨이 턱턱 막히는데, 연말정산 잘못해서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허무하게 날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연봉 높은 사람한테 다 몰아주면 끝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무작정 몰아주다가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같은 알짜 혜택을 공중분해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부부 합산 세금을 확실하게 줄이는 '최적의 조합'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는 만큼 절세하고 아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방법 끝까지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무조건 고소득자 몰아주기? 세율 구간의 비밀 2. 역발상의 지혜: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낮은' 쪽으로 3. 결정세액 0원의 함정: 과유불급의 원칙 4. 핵심 총정리 및 시뮬레이션 5. 자주 묻는 질문 (FAQ) 1. 무조건 고소득자 몰아주기? 세율 구간의 비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는 구조죠.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배우자 가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를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의 과세표준이 8,800만 원 초과(세율 35%)이고, 아내의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세율 15%)라고 가정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