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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에게 공제 몰아주면 끝?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실전 팁

1월이 되면 연말정산 확인하기가 두려운 분들, 참 많으시죠?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여러 종류의 공제를 나누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최적으로 설정하고 한 푼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는지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물가는 미친듯이 오르고 대출 이자는 숨이 턱턱 막히는데, 연말정산 잘못해서 내가 땀 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허무하게 날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연봉 높은 사람한테 다 몰아주면 끝 아닌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무작정 몰아주다가는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 같은 알짜 혜택을 공중분해 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부부 합산 세금을 확실하게 줄이는 '최적의 조합'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는 만큼 절세하고 아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방법 끝까지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무조건 고소득자 몰아주기? 세율 구간의 비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는 구조죠.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인적공제)를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의 과세표준이 8,800만 원 초과(세율 35%)이고, 아내의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세율 15%)라고 가정해 봅시다.

구분 적용 세율 150만 원 공제 시 절세 효과
고소득자 (남편) 35% 525,000원 (지방세 포함 시 더 큼)
저소득자 (아내) 15% 225,000원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150만 원(부양가족 1인)을 공제받아도, 고소득자가 받았을 때 세금 감소 효과가 2배 이상 큽니다. 이것이 '몰아주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2. 역발상의 지혜: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낮은' 쪽으로

하지만 모든 공제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최저 사용금액 조건(문턱)'이 있는 항목들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비와 신용카드입니다.

①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 초과분)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연봉 1억 원인 사람은 300만 원을 넘게 써야 공제받지만, 연봉 3천만 원인 사람은 90만 원만 넘으면 됩니다. 만약 가족 의료비가 200만 원 나왔다면? 고소득자는 0원 공제지만, 저소득자는 110만 원(200만-90만)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의 25% 초과분)

신용카드 역시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비를 한쪽 카드로 집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특히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여 25% 문턱을 빨리 넘기는 것이 공제 확률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3. 결정세액 0원의 함정: 과유불급의 원칙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고소득자인 남편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아도 이미 각종 공제로 인해 결정세액(최종 납부할 세금)이 0원이라면 어떨까요? 여기서 공제를 더 받아봤자 환급받을 돈은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되진 않으니까요.

이럴 때는 차라리 소득이 적더라도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야 하는 아내 쪽으로 부양가족을 넘겨서, 아내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가계 전체로 봤을 때 이득입니다. 무조건 높은 쪽으로 넣지 말고,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통해 양쪽의 결정세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모의 계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4. 핵심 총정리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최적화 요약

  • 기본 원칙: 과세표준 구간이 높은(세율이 높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는다.
  • 의료비 특례: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는 것이 문턱(3%) 넘기에 유리하다.
  • 신용카드 전략: 연봉의 25%를 넘기기 위해 한 사람(주로 소득 낮은 쪽) 카드를 집중 사용한다.
  • 예외 상황: 고소득자가 이미 결정세액 0원이라면, 세금이 나오는 배우자에게 공제를 넘긴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누가 받아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이 높은(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했는데,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지만, 폼택스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다면 지출한 사람(결제자) 기준이 아니라 '부양가족 명의' 기준으로 몰아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본인 카드로 긁은 의료비를 타인이 공제받으려면 '자료제공동의'가 필수입니다.

Q3. 신용카드 공제는 부부 합산이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카드는 명의자별로 각각 계산됩니다.

Q4.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5. 자녀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게 좋나요?
A. 자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이므로 세율과 상관없이 금액이 동일합니다. 다만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자녀 세액공제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Q6. 안경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요?
A. 네,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영수증을 별도로 챙기세요.

Q7. 맞벌이 부부의 기부금 공제는?
A.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 가능합니다.

Q8.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도 공제되나요?
A. 네, 교육비 공제 대상이며 1인당 50만 원 한도입니다.

Q9. 월세 세액공제는 맞벌이 중 누가 받나요?
A.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계약하고 지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Q10. 난임 시술비 혜택은 어떤가요?
A.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이 30%로 매우 높으므로, 의료비 공제 문턱을 넘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좋습니다.

Q11.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되나요?
A.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됩니다.

Q12. 남편 카드로 아내 휴대폰 요금 내주면 공제는?
A. 공제 불가합니다. 공과금, 통신비는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13. 어린이집 보육료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A. 어린이집 보육료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학부모 부담금'은 공제 가능합니다.

Q14.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의료비는?
A.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보험금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실수하면 가산세 뭅니다.

Q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건 어떡하죠?
A. 종이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Q16.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가요?
A.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요건을 충족하며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Q17.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는?
A.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어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용돈 등) 공제 가능합니다. 다른 형제와 중복 공제만 피하세요.

Q18. 이혼한 배우자가 키우는 자녀 공제는?
A.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자녀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19. 올해 이직했는데 연말정산은?
A.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현 직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20.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A.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상담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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